【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