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적극적 협의로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120억 원을 확보해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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