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목)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