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