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