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4월까지 산불 특별 대책기간(2023. 3. 6.~4. 30.)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을 위해 보성군은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산림 인근 지역 소각행위 단속,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산불 취약 시간대 소각금지 마을 방송 송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