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자금 횡령 의혹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세 후원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마치 왕비를 경호하는 호위병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태도는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금이라고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이 쓴 것인지 변호인이 쓴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꼬았다.
대책위는 "의혹이 제기됐으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한 적 없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 332번 압수수색하고, 먼지 털 듯 주변을 샅샅이 털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반문했다.
대책위는 "현행법상 검사 등 권력기관이 고소인/피의자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혹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척이나 기피 혹은 회피제도가 없다"며 "법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를 통해 법률상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검사만은 예외"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 관계인과 제1항(사건 관계인, 친족관계, 이해관계자 등) 이외의 친분 관계 혹은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윤리강령이라는 점, 회피는 검사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 사건관계인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전면 도입해 검사가 이해 당사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만드는 일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