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