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