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