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무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