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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