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성호 의원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