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