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17일 임시회를 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