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