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