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