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