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일 군청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고흥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흥군과 고흥군가족센터의 협무협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지난해 말 고흥 인구수는 6만2천여 명인데 이중 외국인은 1천3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