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조효진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