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7600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