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