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조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