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