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