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지난 21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목포축제 추진위원회’등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서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에 의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출하진 않아도 될 재판비용이 발생하고, 6년 동안 목포시민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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