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2023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구조,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458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