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 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