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