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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