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8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분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