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의 하나로 소사벌, 서재, 용죽, 평택역 등 주요 상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했다.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누전, 화재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