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