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운암뜰예상도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