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