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 의원 페이스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