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