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자격사항을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