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