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월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기관 A임원과 ◇◇기관 B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해외출장 기간 중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해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 및 가이드를 이용하면서, 출장지 인근 유적지(요르단 페트라 유적지) 및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유명도시(두바이) 및 다수의 각종 관람지(베트남 하롱베이 등)를 관광했다.
또, A임원과 B임원은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 및 차량편의 제공 등과 관련, 각각 319만8000원 및 256만2000원 상당의 출장경비 전가해 편의수수를 제공받았다.
아울러, A임원과 B임원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출장지에서 만나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동반 식사 등을 진행했다.
산자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의 고통분담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이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위와 관련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물론,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해여 관리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산자부는 그간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외출장 사전심사 적정성 ▲과도한 국외여비규정 운영 여부 ▲불요불급한 출장실시 유무 ▲현지지사 등 식비 대납, 차량편의 제공 요구 등 갑질 유무 ▲출장 중 부적절한 현지관광 ▲기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유무 등이다.
산자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방침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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