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의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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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50.49%) - 국민의힘 (49.50%)로 1%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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