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