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포스터 (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각종 재난 ‧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