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