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