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항시 운영에 대해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