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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