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