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