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